사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미수령 환급금 어떻게 받나보니? '간단하네~'
입력 2015-03-27 11:02 
사진=MBN

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한편, 미 수령 환급금 조회와 회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단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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