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통위, SKT에 영업정지 7일·과징금 235억 부과
입력 2015-03-27 10:20  | 수정 2015-03-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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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SK텔레콤에 7일간 단독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7일간 단독 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다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유통점 5곳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되며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SKT 영업정지 7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영업정지 7일, SKT 영업정지 처분 받았네” SKT 영업정지 7일, SKT 영업정지 기간이 언제지?” SKT 영업정지 7일, SKT 영업정지 7일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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