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에 몸 전체 담그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07-06-22 21:27  | 수정 2007-06-22 21:27
국립공원 계곡에 몸 전체를 담그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계곡에 손과 발을 담그는 것은 허용하지만, 몸 전체를 담그는 목욕 행위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 적발로부터 1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4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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