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은미 행정소송 "강제출국 취소하라"
입력 2015-03-27 07:00  | 수정 2015-03-27 08:11
【 앵커멘트 】
종북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을 강제로 내보낸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주장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 기 자 】
황선 씨와 함께 전국을 돌며 토크콘서트를 열였던 재미교포 신은미 씨.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신 씨는 지난 1월 강제출국 처분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경우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신 씨가 최근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신 씨는 '죄는 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상황.

신 씨는 기소유예 처분 만으로 자신을 강제로 출국시킨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당시 출입당국은 기소유예라도 범죄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강제로 내보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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