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툭 하면 승차거부'…개인택시 면허 첫 취소
입력 2015-03-27 07:00  | 수정 2015-03-27 08:15
【 앵커멘트 】
손님을 골라 태우며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동안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해도 벌점만 줬었지만, 면허까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부러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는 꺼둔 채 제멋대로 요금을 받는 택시.

개인 택시 기사였던 76살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불법 운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만 9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은 10번이 넘습니다.

이 씨의 벌점은 무려 6,000점에 달했고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벌점 3,000점이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 씨는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시는 이 씨의 번호판을 회수하고,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벌점이 높은 다른 택시 사업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벌점 수치를 통보해 경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편집: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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