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지연 다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선고 이유는?
입력 2015-03-27 00:02 
이지연 다희, 항소심에 집행유예 선고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 이지연, 다희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인기 연예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50억 원을 갈취하려 한 점과 피해자는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과 이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들이 6개월가량 구금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며 나이 많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해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에, 다희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판결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가지고 있는 영상과 관련된 휴대전화 등은 몰수한다”며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이병헌에게 사생활 동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됐다. 1월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지연 다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지연 다희, 결국 이렇게 마무리 되는건가” 이지연 다희,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지연 다희, 폭풍같이 몰아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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