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입자 전세대출 상환은 집주인 몫
입력 2015-03-26 17:20 
집주인 A씨는 최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4000만원을 캐피털사에 대신 갚아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세입자 B씨가 돌려받은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이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자금대출금은 집주인이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셈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봄철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매매 관련 금융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자금대출을 집주인이 직접 갚아야 하는데 전세금을 무심코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되돌려 주면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사는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 현 소유주가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전세 잔금 지급 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전세계약서에 명기했다면 세입자는 전세 잔금을 지급할 때 집주인과 함께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집주인에게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시에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고 이른 시간 안에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집을 사고팔 때도 유의사항이 있다. 이 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보대출을 제공한 금융사에서 파는 사람의 채무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잔금 지급이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금융사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채무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팔면서 해당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거래 금융사에 이를 알리고 채무 인수 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변경해야 한다.
[송성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