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승연 회장 징역2년 구형
입력 2007-06-22 16:52  | 수정 2007-06-22 18:58
오늘 세번째로 열린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과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짐에따라 김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일 공판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석달, 수사를 시작한 지 두달 만에 나오는 그룹 총수의 폭행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문2]
얼마전 저희 mbn이 단독 보도한 내용대로, 남대문 경찰서 간부가 폭력배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수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죠?

[기자2]
네, 남대문 경찰서 간부였던 강대원 전 수사과장의 계좌에 천 만원대의 뭉칫돈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수사에서 저희 mbn의 보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건데요.

검찰은 강 전 수사과장이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 초기 과정에서, 폭력배로 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명동파 두목 홍 모씨가 캐나다로 도주한 맘보파 두목 오 모씨의 부탁으로, 수사무마를 위해 강 전과장에게 한화 측의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남대문서의 경찰 간부인 A모씨가 이들 폭력배로 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A씨가 강 전 수사과장과 함께 폭력배들로 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검찰은 A씨가 폭력배 오씨로 부터 강 전 수사과장 보다 많은, 수 천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A씨의 돈거래 내역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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