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과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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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적인 보복을 가해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합의가 된 점과 아들이 다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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