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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김흥주 징역 7년 구형
입력 2007-06-22 13:27  | 수정 2007-06-22 13:26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인이 자백하고 있고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의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권의 당시 김 모 국장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억 3천여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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