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대통령 헌소 송사비용 개인부담
입력 2007-06-22 11:57  | 수정 2007-06-22 11:57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수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이번 사건 비용은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지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개인 '노무현'이 소송의 주체가 되어 송사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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