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사비 미리 결제할 테니 차액 달라" 사기범 덜미
입력 2015-03-25 12:00 
공사장 근로자들의 식사비를 미리 결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구로동 일대를 돌며 선결제를 할 테니 식사비 2천 원씩을 더 결제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속여 7차례에 걸쳐 모두 138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40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중국동포들이 카드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노려 직접 카드 결제를 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식당주인들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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