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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보험코칭] ‘억’소리 나는 외제차 사고 ‘특약’으로 대비 하세요
입력 2015-03-25 11:21  | 수정 2015-03-26 11:38

‘억소리 나는 외제차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늘리려 한다면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최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와 SM7 추돌사고로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1억4000만원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늘리려는 문의가 보험사마다 적지 않게 오고 있다. 외제차와 사고가 한번만 나도 수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 평균수리비는 국산차의 3배가량이다. 수리비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설정한 가입자의 구성비는 작년 말 기준 56.4%를 나타내 처음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넘었다.
외제차 사고에 대비해 대물배상 한도를 늘리고 싶다면 외제차 충돌 시 보장을 확대하는 보험사 특별약관(외제차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 수 있다.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적은 보험료로 외제차에 한정해 대물배상 한도를 늘릴 수 있어서다. 보험료 수준은 통상 대물배상 보험료의 2% 수준이다.
예를 들어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1억원이면 충분한데, 외제차 충돌에 대비해 대물배상 한도를 어쩔 수 없이 3억원으로 늘렸다고 하자. 그러면 통상 보험료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외제차 특약을 활용하면 대물배상은 1억원 한도로 가입하면서 2000~3000원의 특약 보험료로 대물배상 가입금액 3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설명이다.
현재 외제차 특약을 운영 중인 보험사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다. 동부화재의 경우 지난해 12월 외제차 특약을 신설했으며 가입금액은 최대 10억원까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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