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시위 열받은 박원순 “청사 점거땐 강제 퇴거”
입력 2015-03-25 11:17 

성소수자, 버스중앙차로 노동자 등 서울시청 점거농성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뿔났다. 25일 서울시는 앞으로 청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면 대화나 타협하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청사를 시민에게 최대한 개방해 운영해 왔지만, 무단 점거 농성이 반복되고 자진퇴거 설득은 한계에 달했다”며 신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당국은 청사 점거시 구두나 문서로 2~3차례 자진 퇴거 요청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강제 퇴거 조치한다. 한편 버스중앙차로 청소근로자들은 지난달 9일부터 서울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44일간 농성을 벌이다가 서울시 공익제보지원팀에 구조금 지원 등을 신청한 후 25일 철수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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