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 유무 등 위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입맛대로 ‘적합 검사서를 남발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전국 74개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를 점검해서 3년 사이 시험성적서를 허위 발급한 검사기관 1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업체 대표이사 주모 씨(55)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법인과 및 연구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관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 임직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3년 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 건을 전수조사해 약 8만3000건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시행하거나, 심지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적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 있는 E 검사기관은 삼치 제품에 대한 수은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검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1만9000여회 가량 발급해줬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W검사기관은 김치 제품에 대한 기생충알 검출 여부를 의뢰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2014년 3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938회에 걸쳐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줬다. 이처럼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준 사례는 3년간 총 2만9000여건에 달했다.
식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검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임의로 다시 검사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진주의 W 검사기관은 간장 제품에 대해 발암 물질의 일종인 ‘아플라톡신 검사를 의뢰받았으나 일회용 검사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3000여차례 발급해줬다.
검찰은 일부 식품업체들이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검사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오히려 검사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 있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할인하는 등 ‘을의 위치가 돼 식품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식품을 식약처에 통보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2402개 제품을 재검사한 결과 홍삼정 마늘양념소스 등 28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제조된 24t중 0.5t을 회수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10곳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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