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에 대한 항목이 삭제됐고 용산공원의 경계가 본체 부지 81만 평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부에서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원 조성비용의 규모가 나오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가 분담할 규모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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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간에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에 대한 항목이 삭제됐고 용산공원의 경계가 본체 부지 81만 평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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