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화중 '대통령 처형' 발언자 병원 난동…‘직무 방해 혐의’ 구속
입력 2015-03-22 18:44  | 수정 2015-03-22 18:46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수단체 인사와 통화하던중 '대통령 처형' 발언을 했던 오모(56)씨를 병원에서 난동으로 부리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22일 구속했습니다.

오씨는 20일 오후 3시 50분께 자신이 간병인으로 일하던 병원에서 "내가 간병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함철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과 지난 18일 통화 도중 "4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처형할 때 같이 처형하겠다"고 말한 혐의(협박 등)로 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병원 난동 건과는 별도로 기존에 수사해 온 '대통령 처형' 발언 건에 대해 23일 오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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