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전용 시설 설치비용 지원
입력 2007-06-21 10:57  | 수정 2007-06-21 10:57
노동부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수유시설 등 여성전용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저렴한 이자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ㆍ출산여성 등을 위한 휴게실,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시설 건립비와 매입비, 임차비, 개ㆍ보수비 등입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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