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모욕성 글 올린 이유 알고보니 ‘관심 받기위해…’
입력 2015-03-21 05:02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확정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 모(29)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XX‘가 있을 거 같지 않냐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성적비하 게시글을 올려 희생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해온 정씨는 누리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씨는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항소했다.

2심에서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서 대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더 강력한 처벌이 있었어야 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1년, 어떻게 저런말을 할 수 있었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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