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DJ 내란음모 연루 피해자 고 이택돈 전 의원, 소멸 시효 넘겨 손해배상 안돼”
입력 2015-03-20 16:31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처벌받았던 고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일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1980년 DJ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불법 체포·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한 뒤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신범 전 의원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학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은 서울대에서 제명당하고, 이택돈 전 의원은 수사관들의 강요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특별 사면을 받은 둘은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았고, 국가와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1심은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 전 수사단장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돼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책임만 묻고 이택돈 전 의원에게 1억원, 이신범 전 의원에게 2억원으로 배상액을 줄였다.
대법원은 이택돈 전 의원이 소멸 시효를 넘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정부 배상금만 받게 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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