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대교 통행료 감면·무료화 불가능”
입력 2015-03-20 15:39 

울산시 통행료 자문위원회는 오는 5월 개통할 울산대교에 대해 통행료 감면 또는 무료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시는 20일 자문위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는 울산대교 건설 사업은 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규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의 이용자가 지불해야 한다.
울산하버브릿지와 울산시는 2004년 1월 1일 통행료 불변가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소형차 기준 울산대교 이용 통행료는 1000원, 울산대교와 울산대교 터널을 이용해 동구로 가는 통행료는 1500원, 남구 아산로에서 동구 염포산 1, 2터널을 각각 이용할 경우 6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초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면 소형차는 울산대교와 울산대교 터널 이용 시 2000원, 염포산 터널만 이용하면 800원을 내야한다.
울산시는 그러나 사업비 절감이나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통행료 인하 요인이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통행료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울산하버브릿지가 제출하는 통행료 산정 안을 전문기관(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에 먼저 검증을 의뢰하고, 공공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차 검토하기로 했다.
동구의회, 노동당, 사회단체,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 등에서는 염포산터널 구간을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잇달아 여는 등 통행료 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울산시 통행료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시민, 시민단체, 회계사, 변호사 등 각계 인사 11명이 참석한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울산지방변호사회 권오형 변호사, 부위원장으로 울산교통포럼 김주홍 대표가 호선으로 각각 선출됐다. 차기 위원회는 4월 중순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공사는 남구 매암동∼동구 일산동의 길이 8.38㎞(현수교 구간 1.15㎞ 포함), 2∼4차선 연결 공사이다. 민간사업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가 5400억원을 들여 시행하며 5월 말 개통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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