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법원 "기미가요 기립 제창 합헌"
입력 2007-06-20 23:02  | 수정 2007-06-20 23:02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시 일어서도록 한 것은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졸업식에서 기미가요 제창하면서 기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고용 통지를 취소당한 교사 10명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기립과 제창은 의례적인 행위로 교사들의 정신활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공무원은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어 합리적인 제약은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