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관투자자, 정기주총보다 임시주총서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입력 2015-03-20 11:21 

기관투자자들이 정기 주주총회보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 반대율은 1.5%이고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율은 9%였다.
정기주총보다 임시주총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현상은 2013년에도 관찰됐으나 2014년의 경우 그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는게 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기관투자자들이 행사한 480건의 반대를 안건 종류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사내이사·감사위원에 대한 반대가 각각 전체의 30.0%, 26.7%, 24.4%로 나타났다. 복수의 후보 중 적격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후보에게도 찬성하지 않고 모두에 대하여 반대하는 매우 적극적인 사례도 관찰됐다.

윤정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원은 기관투자자들이 경쟁 방식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는 상장 공공기관의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현상은 과거에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2014년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합병에 반대하는 사례도 많았다. 단적인 예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안건이다. 무려 17건의 반대 행사가 이뤄졌다.
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양도·합병 등의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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