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롯데관광, 1억5천650만원 과징금 부과 받아
입력 2007-06-20 18:17  | 수정 2007-06-20 18:17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1억5천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한 오스템임플란트와 케이알선물에 대해서도 각각 1억4천850만원과 7천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마이데일리 지분 6만7천900주를 88억2천700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한달여 뒤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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