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동세안 국회의결 존중"
입력 2007-06-20 18:12  | 수정 2007-06-20 18:12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재산세 공동과세의 연차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심의·의결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해 재원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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