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집'운영권 준다며 수억 원 가로챈 80대 남성
입력 2015-03-20 06:50  | 수정 2015-03-20 07:17
【 앵커멘트 】
이른바 '함바집'이라고 불리는 공사장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자금을 대 달라고 돈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9개월 전에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놓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진해의 한 바닷가.

선착장에는 고기잡이 배가 떠 있고, 해안을 따라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80살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이곳을 매립해 개발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2천억 원 규모 공사 현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준다며 유혹한 겁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김 씨가 말하길) 면허세가 1천만 원이래요. 면허세를 내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목을 매서, (어쩔 수 없이) 천만 원 해준 거죠."

하지만, 김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

이미 9개월 전에 매립면허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겨놓고 여전히 면허가 있다고 속인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 뜯어낸 돈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때마다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며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결국, 투자금을 탕진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던 김 씨는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제 사업 때문에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미안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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