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쟁 소주회사 음해혐의 홍보맨 '무죄'
입력 2007-06-20 17:07  | 수정 2007-06-20 17:07
진로의 '참이슬' 소주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 '처음처럼'판촉 업체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사실로 진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 '처음처럼'의 홍보 이벤트 업체 P사 직원 윤모씨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있던 진로측 직원들이 홍보활동을 하던 피고인들에게 '참이슬'에 대해 불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두산측은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진로측이 제기한 백억원대의 민사 소송을 자진해서 취하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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