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난해 4만 가구, 농촌으로 삶의 터전 옮겼다
입력 2015-03-19 16:18 

2009년 충청남도 공주로 귀농해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한 금 모씨(47세)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발효액을 제조하는 한편 체험교실도 동시에 운영했다. 귀농 6년째인 현재 금씨 연간 소득은 1억원을 넘는다. 금씨처럼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거나 농업을 본업으로 전환한 이들이 갈수록 증가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작년 한해 동안 귀농하거나 귀촌한 가구가 4만4586호를 기록해 재작년 3만2424호보다 37.5%나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작년 귀농, 귀촌 가구가 전년대비 1.4배나 늘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됐지만 기대수명은 늘어 장년층의 탈도시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귀농인은 농업을 본업으로 바꾼 이들을, 귀촌인은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긴 이들을 뜻한다.
귀촌한 가구는 작년 3만3442호로 55.5% 증가했다. 귀촌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40대 이하가 1만3913호로 가장 많았고 50대는 9910호, 60대는 6378호, 70대는 3241호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의 귀촌행이 늘어난 이유는 농업 등 경제활동이나 농촌 삶을 선호하는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귀농한 가구는 1만1144호로 작년에 이어 1만1000여가구 수준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50대 가구가 4409호로 가장 많은 비중이었고 40대 이하는 3698호였다. 다만 30대 이하 귀농인은 전년에 비해 4.5% 줄었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작년 농지가격이 전년보다 16% 상승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30대 이하의 귀농에 제한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귀농·귀촌인의 증가세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입지규제와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 정비에 나섰다.
우선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인이 조합을 설립하고 신규 마을 조성할 때 기존에는 농림지역의 편입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2헥타르 이내의 자투리 농지를 활용할 경우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조합 설립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4분의 1 수준인 5명으로 대폭 완화키로도 했다.
아울러 귀농인과 귀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할 게획이다. 이준원 차관보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통합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40대 이하의 귀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연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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