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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김병호 의원 진술거부
입력 2007-06-20 15:32  | 수정 2007-06-20 15:32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의와 관련해 의사협회로부터 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 중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조서가 없어 검찰 신문에 대한 답변과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조사중인 장 전 회장의 조서 중 두 의원과 관련된 부분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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