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 시행 역모기지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입력 2007-06-20 13:12  | 수정 2007-06-20 16:04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마저 심화되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다음달부터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역모기지가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시까지 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5년~15년이 지나면 집을 비워줘야 했던 기존의 상품에 비한다면, 평생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집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1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또 실버주택이나 재건축 예정 주택,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건은 실제 노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입니다.

3억원 주택을 맡긴다면 배우자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달 85만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 김갑태/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부장
-"공적부조의 성격이 있지만 정부의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보완장치로 봐야한다."

다음으로는 담보로 맡긴 집의 소유권 문제.

일단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대출자가 사망한 뒤 경매로 주택을 처분하고 돈이 남는다면 상속인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부족하더라도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또, 대출자가 일찍 사망하거나 중간에 대출이 필요없게 되면 대출금을 갚은 뒤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출 상품의 영속성 문제입니다.

금융공사는 가입자가 85~86세가 되면 공사에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측은 가입초기 보증금을 받고,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의 재원이 바닥나는 문제점을 겪은 터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태화 / 기자
-"이밖에 가입 대상을 1억 이상 주택으로 한정해 농촌이 사실상 배제됐고, 처분의 어려움을 이유로 실버주택마저 제외해 노후복지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