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동구매 유도한 모바일 게임업체 거짓광고 적발
입력 2015-03-18 14:34 

해당 이벤트창을 닫으시면 더 이상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작년 3~7월 CJ E&M가 만든 ‘세븐나이츠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시 뜨던 배너의 문구다. ‘빅(BIG) 구매찬스라고 쓰인 이 배너를 닫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에 재접속해 언제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기회가 한번뿐인 것처럼 광고해 이용자들을 ‘낚은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을 유인하고,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을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한편,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네시삼십삼분, CJ E&M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테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7곳에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또 충동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광고, 기만적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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