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짱 되려고 트레이닝 받다 부상…헬스장 책임 60%
입력 2015-03-18 14:23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를 받던 회원이 덤벨을 놓쳐 치아가 부러졌다면 헬스장 책임이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송모씨(39)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그를 지도하던 트레이너가 덤벨을 제대로 넘겨받지 않아 덤벨이 송씨의 얼굴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치료 등을 하게 된 송씨는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 판사는 개인 트레이너로서는 적어도 송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송씨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씨의 과실을 40%라고 보고 헬스장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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