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산부 고령자 보행장애인, 인천공항 전용출국장 이용 가능
입력 2015-03-18 14:15 

오는 23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보행장애인·고령자·유소아·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별도의 전용통로를 통해 빠른 출국 수속을 밟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는 교통약자에게 빠르고 편리한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3일부터 여객터미널 3층 동·서편에 전용출국장 2개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부터 동편 전용출국장에서 하루 1시간씩 시범운영해온 패스트 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시범서비스 운영기간 동안 동편에만 있던 전용출국장을 서편에도 만들고 운영 시간도 오전 7시~오후7시까지로 확대했다.

보행장애인 1~5급, 7세 미만 유소아, 만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휠체어·항공침대·의료용산소 등을 사용해야하는 승객이 이용대상자이며 동반여객도 2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도 동반여객 2인까지 가능하다.
이용대상자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장애인·임산부 수첩 등을 제시하고 받은 패스트 트랙 패스를 전용출국장에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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