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입력 2015-03-18 14:09 

대법원 2부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대법원이 해당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검찰도 오는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인 올해 2∼3월께 상고심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빗나갔다”며 7월 말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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