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해경, 선박 음주운항 집중 단속…"술 마셔도 단속 대상"
입력 2015-03-18 11:36  | 수정 2015-03-18 11:37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낚시 어선, 다중이용 선박, 운반용 바지선 및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항로를 자세히 관찰해 음주운항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섬과 항포구를 자주 드나드는 소형어선의 음주측정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위반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의 선박 운항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군산해경은 2012년 11건, 2013년 8건, 2014년 9건의 선박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전현명 서장은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약간의 술을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무가 짙어지고 통행 및 조업선박이 늘어난 만큼 기본에 충실해야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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