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환은행, 가두홍보로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본격화
입력 2015-03-18 09:08 

외환은행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가두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한도가 기존 연간 400만원에서 퇴직연금에 한해 추가로 300만원이 늘어나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해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서도 일반예금과는 별도로 금융기관별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대표 절세상품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최근 신규 고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외환은행 직원들이 가두 홍보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고객 유치활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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