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우버택시' 사업자·운전자 무더기 입건
입력 2015-03-18 07:00  | 수정 2015-03-18 08:00
【 앵커멘트 】
미국에서 시작해 국내에 도입된 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우버택시라고 아십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인데, 경찰이 우버택시 관련자들을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스마트폰 앱을 실행했습니다.

잠시 뒤 앱을 사용한 남성이 서있던 곳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남성을 탑승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먼저 내려 안내합니다.

스마트폰 '우버앱'으로 택시를 신청하는 '우버택시'입니다.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우버택시'는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지않아 불법입니다.

최근 경찰이 '우버코리아'측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곳곳에서 영업에 사용된 명함과 단말기 등이 발견됩니다.

"짜증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봉급도 없고 지금 먹고 살아야해요."

지난 2013년부터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트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버앱으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운송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우버앱을 통해 승객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 이번에 입건된 운전자 가운데 전과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앱에 승객의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가 기재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고,

차량이 택시공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교정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팀장
- "우버택시의 경우 보험가입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 승객의 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우버코리아 지사장 32살 강 모 씨 등 36명을 입건하고, 미국 국적의 우버코리아 대표이사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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