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탑승권 바꿔치기' 어떻게 가능했나…탑승구 신원 확인 의무화 논란
입력 2015-03-17 19:40  | 수정 2015-03-17 20:33
【 앵커멘트 】
탑승권을 바꿔 탄 승객 때문에 홍콩에서 여객기가 회항했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 드렸는데요.
보안이 가장 철저한 공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박 모 씨가 예약한 홍콩발 인천행 아시아나 여객기의 출발 시각은 16일 오후 2시 15분.

지인인 김 모 씨의 제주항공은 오후 2시 55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사건은 김 씨가 급한 일이 있다며 40분 빠른 박 씨의 여객기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본인들의 여권으로 발권하면서 짐은 바꿔 부쳤습니다.


이후 보안검색 과정을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탑승권을 바꿉니다.

김 씨는 바꾼 탑승권으로 무사히 여객기에 올라 출발했지만, 박 씨는 여권과 탑승권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뒤바뀐 사람이 탄 아시아나 여객기가 회항한 겁니다.

이들은 홍콩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 의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훈방됐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탑승권을 바꿔 타는 경우를 처벌 대상인 불법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탑승구에서의 최종 신원 확인은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공항은 항공사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탑승구 앞 신원 확인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 인터뷰 : 박기훈 / 대전광역시
-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권이랑 대조를 해서,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인터뷰 : 김현주 / 경기 과천시
- "지금도 한 시간 반 이상 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요가 되는데, 더 길어지면 많이 불편해 질 것 같아요."

어이없는 이번 탑승권 바꿔 타기 사건이 항공보안법 손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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