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3-17 19:03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병원의 강 모 원장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고인의 아내인 윤원희 씨 등 유족은 어제(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생채권추완 신고는 유족 측이 강 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유족 측은 강 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액을 2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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