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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S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청구
입력 2015-03-17 16: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 등 유가족 3명이 고인을 수술했던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장을 상대로 약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
17일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S병원 K원장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지난 16일 제출했다.
K원장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유족 측은 그에게 채권신고를 통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20억원 가운데 절반인 10억원 이상은 인정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냈다.
K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5일 신청했다. 당시 K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채가 약 9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원래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새 병원을 인근에 짓기로 했지만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도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파산 직전이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고 신해철 유족 측과의 의료사고 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나왔다. 그리고 K원장의 회생절차를 논할 제1회 관계인집회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채권자목록에서 고인의 유가족 이름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을 집도했던 S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S병원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발생케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그간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과수에 부검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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