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상장폐지 앞둔 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들 손배소송 움직임
입력 2015-03-17 16:38 

상장폐지를 앞둔 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양에이치씨 소액주주들은 회사에 주가 폭락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분식회계다. 영업이익 200억원가량을 내던 회사가 갑자기 최종부도를 낸 것은 장기간에 걸친 분식회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기로 했다.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우양에이치씨의 소액주주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타진해 2주 동안 들여다봤는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분식회계 관련 건인만큼 피고에는 회사와 임원이 들어가며 회계법인 등으로 범위를 넓힐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양에이치씨는 발행한 전자어음 126억9000여만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지난 4일 공시한 바 있다.
[용환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