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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친절한 TV가이드] ‘호구의 사랑’ 유이, 미혼모로 잘 사는 방법
입력 2015-03-17 15:56 
사진=호구의 사랑 캡처
[MBN스타 금빛나 기자]
‘위험에 빠진 TV를 구하라
TV 속 위기에 당면한 출연진 혹은 프로그램을 향해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편집자 주>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에서 유이가 아이의 입양을 포기하고, 대신 대한민국 미혼모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호구의 사랑은 전도유망한 수영선수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아이를 입양시키는 도희(유이 분)와, 그런 도희에게 아이를 입양 보내는 양부모 측이 수상하다며 말리는 호구(최우식 분)의 충돌이 그려졌다.

극중 도희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국민인어라고 불리며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수영선수다. 그런 도희에게 선수생활의 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 바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 잘 나가는 수영선수의 임신은 도희의 인생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도희는 고교동창인 호구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무사히 아이를 낳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정식으로 아이의 존재를 밝히고 낳은 것이 아닌 만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아이 은동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도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보내고자 하지만,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지 도희는 정식 입양 기관을 통해 아기에게 양부모를 찾아줄 수 없게 된다.

결국 도희가 선택한 것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아기를 ‘거래 하듯 양부모와 접촉하는 방법이었다. 도희를 도와 은동이를 돌보던 호구는 절대 이해할 수 방법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카페에서 양부모를 하겠다고 자청하는 이들은 아기의 성별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고 있었고 아이의 ‘스펙 등과 같은 조건만 우선시하면서 진심으로 제 아기처럼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호구는 도희에게 법저 보호를 받는 후원기관에 입양을 보내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입양을 보내기 전 친모, 친부의 출생 신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도도희의 호적에 아기의 이름이 남는 만큼 도희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의 고교동창이자 변호사 강철(임슬옹 분)은 이를 차갑게 설명하며 도희를 쏟아부치는 호구에게 네가 그 아이에게 갖는 자격이 뭐야” 라고 반론해 좌절케 하기도 했다.

아기 인생 찾자고 내 인생 망칠 순 없다”며 호구의 반대에도 입양을 보내려던 도희였지만 끓어오르는 모정을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결국 도희는 강철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다시 데려오고 대한민국의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한다. 일단 혼자 살고 있는 강철의 집에서 은동을 기르게 된 도희는 호구와 강철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육아라이프를 예고했다.


아이를 위해 위대한 선택을 한 도히지만 유교적인 편견이 팽배한 대한민국에서 미혼모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미혼모가 된 도희를 응원하는 의미로, 이 땅에서 미혼모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한다.

◇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다행인 것은 한부모가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지원해 주었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 된다. 지원금 뿐 아니라 지원인원 또한 19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2000여명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만 18세미만의 아동(취학시 만 22세미만)을 양육하면서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지원 복지 급여는 만 12세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양육비를 월 10만원(인당),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연 5만원, 한부모가정 복시시설 입소 가구에는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로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된다.

◇ 4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오는 4월부터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최초로 시행된다. 아무리 정부가 미혼모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를 받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전까지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기간에 양육부모의 입장에서 심한 정신적스트레스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부족 그리고 소송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햇다.

이 같은 폐단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 및 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마련됐다. 3월말 설립 예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양육비 상담, 합의·법률·채권추심지원,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제공한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기관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일컫는 말이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운영돼 눈길을 끌었던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2015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추진돼 230개소로 확대된다. 신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선정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연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한다고 하니, 급한 일정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가까운 지정 기관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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