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전자발찌 훼손 도주범 6일 만에 검거
입력 2015-03-17 15:01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집밖으로 나가 강도사건을 벌인 뒤 도주한 양모씨(56)를 6일 만에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11일 오후 1시 20분께 부평구 십정동 다방에 들어가 업주(52·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만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양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3일부터 2020년 9월2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양씨는 도주후 버스를 타고 인천 시흥 부천 등지를 배회하다 CCTV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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