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조건부` 승인
입력 2015-03-17 14:48  | 수정 2015-03-18 15:08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홀딩스의 자회사인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17일 이번 인수가 국내 특수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격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일부 품목에 대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고려한 조치다.
해당 특수강 품목은 탄합봉강, 빌렛, 스테인리스 선재 등이다. 시장 점유율은 탄합봉강 52.7%, 빌렛은 44.8%, 스테인리스 60.7%다.

비자동차용 탄합봉강 가격 인상률과 가격 인하율은 3년간 각각 자동차용 가격 인상률 이하,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로 책정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용 탄합봉강의 경우 현대·기아차라는 대량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독점을 이용한 가격 인상이 어려운 반면, 비자동차용 탄합봉강은 대량 구매자가 없어 가격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빌렛도 3년간 가격 인상이 제한됐고 거래상대방에 일정 물량 공급을 의무화시켰다.
또 비계열사에 대한 스테인리스 선재 공급가격을 계열사 공급가격보다 낮게 매기도록 했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 16일 포스코특수강 지분 54.8%(1976만9천411주)를 4398억6000여만원에 확보한다고 공시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아울러 신영증권도 포스코특수강 주식 718만9천965주(19.9%)를 매입했다.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시장점유율 높네”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조건부 승인했네”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인수, 주식 54.8% 매입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출처=포스코특수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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