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고기질에 따라 등급이 엄격하게 구분돼 팔립니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근거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도축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1+와 1~3등급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에 근거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도축된 돼지고기의 육질을 1+와 1~3등급 등 모두 4개 등급으로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지난 19일 관보 게재를 통해 확정됐고,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농림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