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법원 “우버기사는 개인사업자 아닌 직원…고용법 따라야”
입력 2015-03-17 13:40 

차량 공유 스타트업 기업인 우버택시나 리프트의 운전사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가 고용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간 직접적인 고용이 아닌 계약을 바탕으로 싼값에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공유경제형 스타트업들의 사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이 운전자들이 우버와 리프트를 상대로 회사직원처럼 일하면서도 유류비와 차량 보수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운전자들을 단순 계약자가 아닌 회사 직원으로 재분류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배심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은 보류했다.
우버택시는 그간 자사와 계약된 운전자를 고객에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직원이 아닌 독립적 사업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된 만큼의 비용을 운전자에 지불할 뿐 서비스에 수반된 각종 비용은 전적으로 운전자들이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기름값이나 차량 유지비 등을 회사 측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근무처우도 고용법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간 직접 고용없이 저렴한 서비스생산 비용으로 성장하던 스타트업의 행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버의 등장이후 미국에서는 심부름 대행서비스 테스크래빗(TaskRabbit)이나 집청소 서비스 마이클린(MyClean) 등 수요자와 공급자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연결해주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했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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