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서 모델하려면 몸무게 최소 55kg진단서 내야
입력 2015-03-17 11:24  | 수정 2015-03-18 11:38

프랑스 정부가 과도하게 마른 모델이 매스컴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패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마른 사람을 찬양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현대사회에 일침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특정 체질량 지수(BMI) 기준에 미달하는 모델을 기용하는 패션회사나 모델 에이전시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7만5000유로를 내거나 6개월 이하 징역을 살아야 한다. 모델들은 앞으로 패션업계에 취직하려면 키가 175cm일 경우 최소 55kg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안에는 과도하게 마른 몸매를 권장하는 광고, 특히 거식증을 찬양하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현재 프랑스에는 4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식증을 앓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십대일 정도로 국민건강 문제가 심각하다.

이 법안을 제안한 정치인 올리비에 베랑은 ‘르 파리지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양상 문제가 있는 모델들을 홍보하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리솔 투레인 프랑스 보건부장관은 모델들을 동경하는 어린 소녀들이 많기 때문에 모델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을 환영했다.
한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2013년 과하게 마른 모델이 캣워크에 서거나 광고에 등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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