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갤럭시 기어는 시계 아닌 무선기기”…관세율 10%→0%
입력 2015-03-17 11:13 

세계관세기구(WCO)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기어는 앞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게된다. 삼성전자는 한해 1300만달러가 넘는 관세 부담을 덜게됐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제55차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하면서 대립해 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무선통신기기에 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터키, 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인 4∼10%를 부과해 왔다.
지난해 9월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거나 논란이 있는 품목의 분류를 결정하는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갤럭시 기어 품목 분류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한편 중립적이던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결정으로 5월 말까지 회원국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179개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부분 체약국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용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에 붙던 관세를 2014년 기준으로 약 1300만달러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갤럭시 기어와 유사한 스마트워치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시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