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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무슨 일?
입력 2015-03-17 11:06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사진=DB
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무슨 일

방송인 클라라(29)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 부녀가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했다" 지난해 10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규태 회장 측은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이에 대해 "꾸며냈다고 말한 건 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내고 "이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지난 1월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이 주고 받은 문자까지 자세하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폴라리스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라라 측은 "소속사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자신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60세가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무슨 일이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잘 해결 되길”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큰 일 아니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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