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 동해시, 지하수 오염방지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5-03-17 10:18 

강원 동해시는 지하수 개발과 적정한 이용 및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동해시 지하수 관리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동해시 지하수 시설은 등록 939곳, 미등록 145곳 등 모두 1084곳에 이르며, 연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3266만2000㎥, 지하수 개발 이용량은 564만2000㎥ 규모다.
지하수 시설 중 수질불량, 수량부족, 사용용도 만료 등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과 인식부족 등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많다. 시는 관내 지하수 시설 1084곳에 대해 5~10월까지 전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 관리를 빈틈없이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법(제20조)에는 2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 비용이 26만7700원으로 서민 생활에 부담되어 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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